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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7 2016가단25679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79,9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 26. 피고(B생)와 사이에, 피보험자 어머니 C(D생, 주부), 보험기간 2006. 1. 26.부터 2064. 1. 26.까지, 담보사항 일반상해 임시생활비 입원 1일당 20,000원, 질병입원비 입원 1일당 30,000원, 질병입원의료비 3,000만 원을 한도로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무배당 카네이션 하나로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1. 9. 27. 담낭의 결석 등의 보험사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가천의대길병원에 8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C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2011. 9. 27.부터 2016. 3. 24.까지 1,641일 중 418일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방아쇠수지 수술, 무지외반증 수술, 어깨수술, 고관절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2011. 10. 13.부터 2016. 4. 24.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35,514,292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33,279,959원(35,514,292원-2013. 4. 17. 보험수익자를 C에서 피고로 변경하기 전인 2011. 10. 13. 지급된 2,234,333원)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전후로 C을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순번 보험회사 상품명 계약일 월보험료 입원일당 지급보험금 1 흥국생명 종신보험 2005. 11. 22. 17,450 - - 2 라이나생명 무)스페셜케어건강2형 2005. 11. 25. 19,310 재해20,000 질병20,000 30,120,000 3 원고 무)카네이션하나로보험 2006. 1. 26. 176,720 상해20,000 질병30,000 33,279,959 4 한화생명 무)메디콜건강보험(순수형) 2006. 3. 2. 29,950 재해15,000 질병30,000 18,980,000 5 한화생명 무)참좋은건강보험 2006. 3. 2. 6,380 재해20,000 질병20,000 10,215,8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