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5400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6.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계좌를 빌려 달라” 는 제안을 받았다.

같은 날 피고인은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 역 부근에서 자기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와 신한 은행 계좌 (D )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양도하였다.

2. 사기 방조 피고인은 자기 명의 계좌의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등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제 1 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 게 우리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체크카드를 받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6. 9.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NH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 대출 금을 저금리 (8.5%) 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신용 평점 상향 명목으로 돈을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15. 우리은행 계좌로 2,986,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 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 내역서, 무통장 입금 증, 계좌 거래 내역, 금융거래 공동 망 거래 내역 상세 조회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신한 은행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1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사기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종범, 사기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