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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30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 7 내지 9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 보이스 피 싱’( 전화금융 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모 공동하여 대포 폰으로 위 챗 (wechat) 등의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면서 각자 역할 분담을 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 금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 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그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며 전화 ㆍ 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피 싱 조직,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 책( 모집 책), 피해자를 직접 만 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대면 책, 피해 금을 인출하여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전달 책( 인출 책), 피해 금을 중국 등 피싱조직에 송금하는 송금 책으로 구성되어 그 범죄의 특성상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이하 ‘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17. 3. 13. 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찾던 중, 중국에서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조선족 친구인 전우를 통해 “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

사람들 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아 이를 전달해 주면 전달한 금액의 4%를 받을 수 있다.

” 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6. 경 위 조선족 친구를 통해 보이스 피 싱 조직원 모집 및 관리 총책으로 추정되는 성명 불상자( 위 챗 ID ‘C’ )를 비롯하여 그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성명 불상자 2명이 함께 채팅을 하고 있는 ‘ 위 챗’ 메신저 채팅 방으로 초대를 받았고, 위챗을 통해 위 성명 불상자( 위 챗 ID ‘C’ )로부터 “ 금융감독원 문서 파일을 보내줄 테니 출력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