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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9 2016가단20666

원상회복 및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10. 9. 망 D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기재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들은 2016. 8. 31.부터 원고의 승낙 없이 임의로 별지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