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4차전10502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1. 기초사실
가. 소외 안양농업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1998. 11. 7. 원고 A에게 1,195,280원을 이자 연 14.9%, 변제기 1999. 11. 7.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원고 B은 원고 A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들은 위 대출금의 상환기일이 지나도록 이를 상환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위 기한이익 상실 당시 미상환 대출원금 1,060,257원이 잔존하고 있었다.
다. 소외 조합은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업무 범위에 따라 2012. 5. 22.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위 양도사실에 관한 채권양도통지를 원고 A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위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0. 1. 29. 원고 A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차453)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0. 2. 8. ‘원고 A는 피고에게 2,713,920원 및 그 중 대여원금 1,060,257원에 대하여 2010.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1차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아 위 지급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2014. 7. 18.경 다시 원고들을 상대로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2014차10502호)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7. 22. ‘원고들은 피고에게 3,574,577원과 그 중 1,060,257원에 대하여 2014. 7. 18.부터 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