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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5933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4차전10502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안양농업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1998. 11. 7. 원고 A에게 1,195,280원을 이자 연 14.9%, 변제기 1999. 11. 7.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원고 B은 원고 A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들은 위 대출금의 상환기일이 지나도록 이를 상환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위 기한이익 상실 당시 미상환 대출원금 1,060,257원이 잔존하고 있었다.

다. 소외 조합은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업무 범위에 따라 2012. 5. 22.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위 양도사실에 관한 채권양도통지를 원고 A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위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0. 1. 29. 원고 A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차453)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0. 2. 8. ‘원고 A는 피고에게 2,713,920원 및 그 중 대여원금 1,060,257원에 대하여 2010.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1차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아 위 지급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2014. 7. 18.경 다시 원고들을 상대로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2014차10502호)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7. 22. ‘원고들은 피고에게 3,574,577원과 그 중 1,060,257원에 대하여 2014. 7. 18.부터 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