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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06 2019고단55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5. 02:16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불상의 주차장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차한 후 차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폰(B)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8세)의 휴대폰에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섹스하고 싶다. 커졌다. 신음소리를 내면 누구인지 말해 주겠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성명불상 피의자 상대 통신수사 결과 및 피의자 특정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3부, 약식명령문 4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