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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7.06 2017고단48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83] 피고인은 2015. 8. 13.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22.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3. 07:00 경 강릉시 C에 있는 친누나인 피해자 D( 여, 55세) 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쳐 깨뜨려 이를 손괴하고, 같은 날 07:40 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섀시 출입문을 뜯어 내 어 도로에 던져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7 고단 551] 피고인은 2015. 8. 13.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22.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5. 12. 00:35 경 강릉시 C에 있는 누나인 피해자 D( 여, 55세) 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조용히 하라고 하자 방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 인 개봉하지 않은 콜라 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5. 12. 01:35 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돌아가자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다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 시 발 너 뭐라고 했어,

죽여 버린다 ”라고 큰소리를 치며 방 안에 있는 텔레비전 리모컨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2017 고단 5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수사보고( 출동경찰 관이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 현장사진 첨부) [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