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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5 2016구단1096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원고 B는 망인의 부친이다.

나. 망인은 대한적십자사 D혈액원에서 차량관리 책임자로 근무하던 자로 2015. 8. 29. 07:50경 위 혈액원 건물 옥상에서 자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하였고, 원고 A는 2015. 10. 14.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25. 원고 A에게 “망인이 2000년경부터 진료를 받은 우울증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심해진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승진 후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있으나 통상적인 수준 이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업무내용과 업무강도에 있어 일반적인 수준의 스트레스 상황 외의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관련성이 낮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B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 B가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소송에 있어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는 소의 적법요건이어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6707 판결). 갑 제3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2016. 4. 25. 원고 A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가 원고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