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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2.05 2014고단7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8. 8. 22: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서후면 교리에 있는 풍산목조주택 앞 편도 2차로 34번 국도를 안동시내 방면에서 풍산 방면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에서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의 깊게 살펴 1차선으로 진입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184,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D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어 적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