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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1124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44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5. 10.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전선 제조업을 운영하는 원고가 전기재료 유통업체인 D를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피고들에게 2015. 6.경 합계 28,446,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으로 현재까지 8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20,446,000원을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20,446,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납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7.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10. 23.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