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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6노37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의 점을 판결이 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절도 미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바,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이유 무죄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은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당사자 사이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었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당 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로 인정된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하고,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서 피해자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탑승하여 있는 버스 안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 그 범행 수법이 대담한 점, 피고인에게 9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인 절도죄로 인한 처벌 전력도 3회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