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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4 2018나582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015. 6. 4.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사이에 보증원금 85,000,000원, 보증기한 2016. 6. 3.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당시 A의 대표이사인 B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A의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A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았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A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과 행사에 든 비용(법적절차비용)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다. A는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5. 11. 2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015. 12. 30. A를 대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85,537,945원을 변제하였으며, 같은 날 363,290원을 회수하였고 그 때까지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119원이다. 라.

한편 B는 2015. 7. 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5. 7. 7. 접수 제5571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B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