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4.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3. 25.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3고단606』 피고인은 2012. 12. 4. 23:4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교촌치킨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2013고단709』 피고인은 2013. 2. 15. 23:45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역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남통동 쪽에서 송정동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텐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602,9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