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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4나4229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6. 10.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로,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채권최고액을 7,0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7. 10. 5. 접수 제2160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의 어머니인 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7467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가 C에게 지급한 돈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3. 6. 25.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한 피고가 같은 법원 2013나27357호로 항소하여 C는 피고가 투자한 돈을 보전 또는 반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가 받아들여져 2014. 7. 17. “C는 피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라.

피고는 2013. 5.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28. 수원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바 없고,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연대보증 또는 물상보증의 의미로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것에 동의한 적도 없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C가 원고의 인감도장 등을 무단으로 피고에게 전달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