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4.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00:00 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영아 다방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마 장로 546 효성 중앙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순 번 제 20번) 및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경 및 2014.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편도 2 차선 도로 중 2 차로를 주행하다가 우측에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0.122%) 가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