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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22 2017고단9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2의 가항 범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96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8. 경 광양시 금호동 제품 부두 선박 하역작업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 돈 보낼 데가 있는데 지갑을 놔두고 와서 그러니 대신 계좌 이체를 해 주면 퇴근 후에 집에 가서 바로 돈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채무가 많이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거나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D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 E)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66회에 걸쳐 합계 256,355,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 고단 1500』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2014. 12. 15. 경부터 2015. 5. 12. 경까지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돈이 필요하니 300만원만 빌려 달라, 빌려준 돈은 곧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 E) 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