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20.09.22 2020고단2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 31. 23:5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당시 눈이 충혈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고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 출동한 충북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부터 다음 날 00:29경부터 00:5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 00:3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운전하다 내려서 욕하고 있다. 운전자 술취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위 F에게 “씨발! 돈 먹었냐 , 씨발놈아! 까불지마!”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F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