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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7.선고 2015다32875 판결

집행문부여

사건

2015다32875 집행문부여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B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5. 8. 선고 2014나11663 판결

판결선고

2015. 11. 1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전소의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에는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그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은 사람은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등 참조).

한편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로서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 아니라 채권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임에도 조정조서에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삼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 조항이 기재되어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창설적 효력이 있다고 하여 그 소송물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에서 물권적 청구권으로 바뀐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76, 6. 8. 선고 72다1842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55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하 '원고 등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망인의 장남인 C을 상대로 제기한 선행소송(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에서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5개의 부동산(양산시 N 임야, L 전, 0 전, P 답, M 답,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망인의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자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취지의 소송을 진행하다가 이 중 3개 부동산(위 N 임야, L 전, M 답, 현재는 지목이 모두 임야이다)에 대한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C이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2004. 7. 14.자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조정은 상속재산분할협의와 같은 의미로서 부동산에 관한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원고가 C에게 가지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보아 조정성립 이후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가 이 사건 조정의 효력이 미치는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N 임야, 0 전, P 답은 모두 망인이 사망한 1965. 3. 14. 이후 시점의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1978. 1.경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L 전, M 답은 1954. 12. 31.자 상환 완료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각 1965, 11. 18.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서 모두 망인 사망 이후 소유권이전등기가 C 앞으로 이루어진 사실, ②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원고 등 상속인들은 2003. 7. 1. C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위 N 암야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하면서 위 임야는 망인이 전 소유자로부터 1963. 4.경 매매로 취득했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사망하여 원고 등 상속인들이C 앞으로 명의신탁을 해놓았다고 주장하였다가, 2003. 11. 3. 청구취지를 'C은 원고 등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내하여 각 상속지분별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변경하면서 소장기재 청구원인의 대부분을 원용하되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이 소유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

하였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단독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단독 으로 권리를 행사하며 원고 등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청구원인을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사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수인의 지위에 있던 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사망하였고 달리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바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 사건 선행소송의 소송물이 될 여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설령 원고 등 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취득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소유권을 상속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망인의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속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 등 상속인들이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C에게 구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분소유자로서 갖는 물권직 청구권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망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한 메수인 지위에시 갖는 채권적 청구권에 기초한 것으로 그 소송물을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삼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그 소송물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서 물권적 청구권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 바뀐다고 볼 수는 없다.

4. 그럼에도 부동산에 관한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지분소유권을 취득한다며 원고 등 상속인들이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든 소송물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물권인 지분소유권에 따른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에게 이 사건 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본 원심은 이 사건 상속재산의 성질과 조정의 효력이 미치는 승계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삼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창석

대법관이상훈

대법관조희대

주대법관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