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입회보증금 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29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기초사실
A은 2003. 6. 27. 피고에게 입회금 1억 4,700만 원을 납입하고 입회신청을 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골프장인 실크리버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컨트리클럽’이라 한다)의 정회원으로 가입(회원번호 B)하였고, 원고는 2006. 1. 16. A으로부터 이 사건 컨트리클럽의 회원권을 대금 1억 6,500만 원에 매수한 후, 2006. 1. 18. 피고에게 입회신청을 하고 피고로부터 액면가액 1억 4,700만 원인 회원자격보증금예탁증서를 교부받아 이 사건 컨트리클럽의 정회원으로 가입(회원번호 G-08-12-0134-K, 이하 ‘이 사건 1회원권‘이라 한다)하였다.
주식회사 서일은 2003. 3. 14. 피고에게 입회금 1억 4,700만 원을 납입하고 입회신청을 하여 이 사건 컨트리클럽의 정회원으로 가입(회원번호 G-08-12-0064-K) 하였고, 원고는 2007. 11. 27. 주식회사 서일로부터 이 사건 컨트리클럽의 회원권을 대금 1억 7,000만 원에 매수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입회신청을 하고 피고로부터 액면가액 1억 4,700만 원인 회원자격보증금예탁증서를 교부받아 이 사건 컨트리클럽의 정회원으로 가입(회원번호 G-08-12-0064-K, 이하 ‘이 사건 2회원권’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컨트리클럽의 회칙(이하 ‘이 사건 회칙’이라 한다)은 입회, 입회금, 자격상실, 회원증 양도, 탈회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9조 입회
1. 본 클럽의 입회는 소정의 임의절차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입회승인을 얻은 자는 입회금을 납입하여야 하고 회원증을 발급받음으로써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2. (생략) 제11조 입회금
1.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회사가 예치받아 5년간 거치하며 탈회, 제명 사망(승계가 없는 경우), 법인해산의 경우에는 원금만 지급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