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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6.17 2019노48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의 실형 등을 선고하는 한편,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2010. 8. 19. 선고 2010도7079, 2010전도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제외하고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장애인간음 및 장애인추행의 각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장애 아동청소년’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피해자를 추행 및 간음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판단 1) 원심판결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장애인간음 및 장애인추행의 각 점 은, 피고인이 2019. 1. 26. 14: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남 양산시 F 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남성 성기 모양의 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었다가 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정신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