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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09 2014고합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폭력범죄단체인 C의 구성 및 존속] 1986년 가을 무렵 안양시 안양4동 627-297 소재 벽산상가에서 D, E, F, G, H, I, J 등은 안양시 안양1동 일번가를 무대로 활동하던 폭력조직 에이피(AP)신파에 대항하여 위 일번가 외곽지역 일대의 유흥가를 장악하고 소속 폭력배들을 위 일번가 일대 유흥업소에 영업부장 등의 직함으로 형식적으로 고용케 하여 월급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주류, 안주 등을 강매하여 운영권을 장악하고 이에 불응하는 업주들에게는 소속 폭력배로 하여금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여 그들의 요구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세력을 규합하는 한편 타 지역 폭력배들에 대하여는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고 자파에서 이탈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보복으로 조직의 와해를 방지하는 등 세력 확대를 꾀하여 오면서 D을 두목격 수괴로, E을 부두목격 간부로, H, F, G, I, J 등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소위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를 분담함과 아울러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연령 순에 따라 확립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유흥업소의 업소보호비 또는 영업부장으로 형식적으로 종사하면서 월급 명목으로 교부받는 금품을 사용하기로 하며, '조직과 선배는 하늘이다.

조직의 선배가 시키는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치워라.

싸울 때는 앞장서서 적을 물리치며 직계 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