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11.11 2014나18575

지분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부평구 E 대 422㎡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관련 토지의 변동 1) 분할 전 ① 인천 북구 H 대 29평(약 96㎡, 그 후 H 대 38㎡ 및 I 대 58㎡로 분할되었다

), ② J 대 91평(약 301㎡, 그 후 J 대 167㎡ 및 K 대 134㎡로 분할되었다

), ③ L 대 85평(약 281㎡), ④ M 대 37평(약 122㎡)에 관하여 인천 북구 구획정리사업 N로 환지예정지(이하 ‘이 사건 환지예정지’라고 한다

) 지정이 이루어졌다. 2) ① 위 H 토지에 관하여 1975. 2. 8. C 명의로 1970. 3. 13.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중 8/29 지분에 관하여는 1975. 2. 8. O 명의로, 나머지 21/29 지분에 관하여는 1977. 6. 30.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중 O 소유 위 8/29 지분에 관하여는 1977. 6. 30.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78. 7. 20.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② 위 J 토지에 관하여 1975. 2. 8. C 명의로 1970. 3. 13.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중 38/91 지분에 관하여 1975. 2. 8. O 명의로 1975. 1.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1977. 6. 27. 다시 38/91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1977. 6.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위 J 토지에서 분할된 K 대 134㎡에 관하여도 C 명의로 53/91 지분, 원고 명의로 38/91 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③ 원고가 위 L 토지 및 위 M 토지를 C, O으로부터 전전양수하여 1977. 6. 27.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④ 한편 F는 이 사건 토지로 환지되기 전 인천 북구 Q 대 248㎡를 C, O, P으로부터 전전양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로 환지 1 피고와 C은 1977. 4.경 '이 사건 환지예정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