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부터 제22호, 제24호부터 제27호를...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 오피스텔 753호, 1129호, 1226호, 1423호를 임차하여 각 방실에 침대, 콘돔 등을 갖추고 ‘E’이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인터넷 광고 사이트에 올린 홍보 글을 보고 찾아 온 손님으로부터 1시간 당 10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성매매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 방실로 손님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9. 1. 15:30경 위 오피스텔 건물 지하 1층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예약한 후 찾아 온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오피스텔 753호에서 대기 중인 성매매 여성 G과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6.경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성매매여성 H, G, I 등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19.경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이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오피스텔을 찾아 온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이 대기 중인 오피스텔 방실로 손님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1. H, G,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천 E 사이트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