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7.03 2018가단124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밀양시 K 답 985㎡ 중 별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8. 6. 12. 취득시효...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1936. 6. 12. 이후 L, M, N의 각 1/3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1992년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들은 L, M, N을 최종적으로 상속하여 그 상속지분은 별지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및 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기재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8. 6. 1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