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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2 2012가단3456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다만, 편의상 본소와 반소 부분을 나누어서 본 다음, 본소와 반소 청구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1. 본소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1. 5. 피고에게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원고 소유 건물 약 82㎡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기간 2012. 1. 6.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200만 원, 2012. 1. 9. 1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받았다. 2) 그런데 사정 그 사정에 관하여, 피고는 식당을 운영할 목적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점포에 정화조시설 미비 등의 사유로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었고, 천정에 비가 새고, 계단 이동으로 인하여 기둥과 벽 등에 금이 생겨 음식점 영업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서 원고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원고가 다른 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제시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생겨 위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되었고, 원고는 2012. 2. 초순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35㎡ 정확한 면적은 아니다.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10평방미터”라고 기재하였으나 “10평”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위 C 소재 점포에 관한 보증금 지급으로 갈음하였다), 차임 월 60만 원, 기간 2012. 1. 6.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미납 전세금 200만 원은 2012. 2. 28.까지, 200만 원은 2012. 3. 30.까지 지급하되, 만약 위약시 5부를 가산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