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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0 2014가합509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H는, 원고 주식회사 디앤에스에게 226,380,285원, 원고 A에게 64,397,300원, 원고 B에게 48,106...

이유

피고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피고 H는 I라는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원고들로부터 물품 등을 공급 받았던 개인사업자이다.

피고 H는 원고들로부터 다음과 같이 물품을 공급받거나 운송용역을 제공받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원고

주식회사 디앤에스 : 2012. 11. 9.부터 2013. 7. 31.까지 371,637,235원 상당 공급, 226,380,285원 미지급 원고 A(J) : 2013. 3. 11.부터 같은 해

8. 29.까지 64,397,300원 상당 공급, 64,397,300원 미지급 원고 B(K) : 2013. 4. 30. 및 같은 해

5. 31. 50,706,700원 상당 공급, 48,106,700원 미지급 원고 C(L) : 28,032,643원 미지급 원고 D(M) : 2013. 3. 30., 같은 해

4. 30., 같은 해

5. 30. 3회에 걸쳐 42,875,800원 상당 공급, 22,992,500원 미지급 원고 E(N) : 2012. 12. 31.부터 2013. 8. 31.까지 총 5회에 걸쳐 화물 운송, 운송대금 13,310,000원 미지급 원고 F(O) : 2012. 11. 20.부터 2013. 4. 20.까지 24,239,600원 상당 공급, 10,367,040원 미지급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 G는 피고 H의 전 배우자로서 피고 H와 함께 I를 운영하였으므로, 피고 H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물품대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H는 원고들에게 위 물품대금 등을 지급할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피고 G와 가장이혼하는 등의 수법으로 재산을 빼돌렸고,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원고들의 주장사실 즉, 피고 G가 I의 공동운영자라거나 사해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G에 대한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 론 원고들의 피고 H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G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