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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3 2019재고단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7. 10.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5. 4.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7.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 범죄사실

가. 2011. 11. 4.경 피해자 B에 대하여 피고인은 반사회적 인격장애, 적응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1. 11. 4. 11:00경 남양주시 C 피해자 B의 집 앞에 이르러 거실 옆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거실에 침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거실에 있던 서랍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228만 원 상당의 수표 및 현금과 3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1. 11.~12.경 피해자 D에 대하여 피고인은 반사회적 인격장애, 적응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1. 11.~12. 일자불상경 오전 무렵 상주시 E 피해자 D의 집 주변에서 피해자가 집 밖으로 외출하는 것을 보고 시정되지 아니한 부엌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침입한 후 장롱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2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2. 1. 초순경 피해자 F에 대하여 피고인은 반사회적 인격장애, 적응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 초순경부터 부천시 G 피해자 F가 법사로 있는 H에서 생활을 하던 중 그 무렵 야간에 위 H 법당 내에 있던 중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법당 내 탁자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2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