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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23 2019고정45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카니발 차량을 채권담보 목적으로 가져오고 피해자가 당장 타고 다닐 차량이 없다고 하자 2018. 1. 26.경 C 레이차량에 대해서 할부금을 피해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한 후, 피해자가 점유하여 약 1년간 위 레이차량을 타고 다녔다.

피고인은 2019. 1. 1. 14:00경 충남 홍성군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C 레이차량을 피해자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캐피탈로부터 할부금 독촉을 오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까지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량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매매계약서, 차용증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전화통화-렉카기사)

1. 수사보고(피고소인 긴급출동서비스 확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을 납부함이 없이 계속하여 이 사건 차량을 점유ㆍ사용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캐피탈로부터 할부금 독촉이 있었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에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