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등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완주군 C 전 873㎡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3, 6, 18, 17, 16, 15, 14, 13의 각 점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2. 27. 전북 완주군 C 전 873㎡(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원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3, 6, 18, 17, 16, 15, 14,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2㎡ 지상에는 피고가 설치한 컨테이너박스가, 별지 감정도 표시 4, 5, 13, 14, 15, 16, 17, 20,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및 별지 감정도 표시 17, 18, 7, 19,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합계 41㎡에는 피고가 식재한 수목 등 농작물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을 4, 5,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원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3, 6, 18, 17, 16, 15, 14,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2㎡ 지상에 있는 컨테이너박스와 별지 감정도 표시 4, 5, 13, 14, 15, 16, 17, 20,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및 별지 감정도 표시 17, 18, 7, 19,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합계 41㎡ 지상에 있는 수목 등 농작물을 수거하고, 위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원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피고가 원고 토지의 전소유자의 인정 아래 원고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 토지의 전소유자의 인정 아래 원고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가 원고 토지의 전소유자의 인정 아래 원고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