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9 2016고정138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1 층에서 ‘C’ 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4. 23:30 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D(9 세, 여) 및 E(11 세, 남) 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입시켜 청소년 출입 ㆍ 고용금지업소인 유흥 주점에 청소년을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8호, 제 29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