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경 포천시 C에 있는 D 운영의 건축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로부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위 토지를 개발할 자금이 충분하지 않아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여 개발행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토지를 담보로 사채를 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강원도 홍천군 F, G, H, I, J, K 6필지의 임야 총 5,857제곱미터를 3억 9천만 원에 매수하겠다. 계약금 3,300만 원을 지급할테니, 우선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인ㆍ허가를 받아 토목공사 등 개발행위를 한 다음 은행에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잔금 3억 5,7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19.경 L 명의로 G, H 등 2필지 임야를, 2008. 11. 6.경 M 명의로 F 임야를, N 명의로 I 임야를, O 명의로 J 임야를, P 명의로 K 임야를 각각 소유권 이전받아 잔금 3억 5,7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L 각 진술부분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약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산지전용허가증 사본, 산지전용허가증 사본,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신고필증 사본,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통장사본(순번 3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