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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532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3. 22:25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71 세) 운영의 ‘D 노래 연습장 ’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노래방에 들어와 소리를 지르고 계산대 탁자를 발로 찼으며, 노래방에서 나가 달라고

요청하는 위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 싸움이 났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제 1 항과 같은 업무 방해 행위를 제지 당하자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업무 방해와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공탁,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