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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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조부 E는 1918. 12. 18.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전남 신안군 F 임야 1정 5단 8무보를 사정받은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와 위 F 토지에서 경작을 하여 왔고, E가 1943. 3. 4. 사망하자 원고의 아버지인 D이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 등에서 경작을 하여 왔다.
나. D은 1983. 11. 28. 사망하였고, 이후 원고는 그 무렵부터 상속재산으로 특정받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여 오다가 1986년경 흑산도로 이사를 가면서 어머니인 G에게 이 사건 토지의 경작을 맡겼으며, 2008년부터는 숙부인 H에게 그 경작을 맡겨 깨, 고구마 등을 재배해 왔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3. 6. 21. 임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하였고, 1998. 4. 2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제1심 법원의 현증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아버지인 D이 사망하였던 1983년부터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넘겨받아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위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고, 점유기간 중 부동산의 소유자가 동일하고 그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8496, 8502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2. 22.경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E가 위 F 임야를 사정받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점유 개시 권원이 없었던 사정에 비추어 E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악의의 무단점유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