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고정153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개 롱 역 부근에서 대리 운전 사인 피해자 C( 남, 61세 )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목적 지인 같은 시 강동구 길동 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지리를 잘 몰라 주민등록증을 건너 주면서 주소대로 운 전하라고 하였는데도 시력이 나빠 보이지 않는다고

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도 주차를 잘못하는 등 피해자의 행동과 태도에 기분이 좋지 않았다.

화가 난 피고인은 2016. 6. 19. 22:45 경 서울 강동구 천 중로 200에 있는 강동 농협 길일 지점 앞 도로에서 피해 자가 대리 운전비를 달라고 하자 “ 그따위로 운전해서 대리 비는 못 줘, 씨 발 놈 아” 라며 욕설을 하다가 대리 운전비를 오천 원권 및 천원권 지폐로 나누어 한 장씩 도로에 집어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주워 가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내가 거지냐며 거절하자 피고인은 바닥에 떨어진 돈을 도로 주워 그곳을 벗어나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요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며 도로를 걸어가는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가로 막자 화가 난 피고인은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 차고는 “ 대리 주제에 아니꼽냐,

그럼 하지 마 새끼야” 라며 재차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