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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9 2013노212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피해자, J 등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E 토지가 이미 도로부지로 편입되는 것이 확정되었음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 부분) 이 사건 E 토지 전체가 수용될 경우 M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매매계약 전체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E 토지와 M 토지의 중도금 명목으로 4억 4,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함에도, 원심이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 등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미 E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D과 함께 E 토지에 관하여 경기도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긴 채 피해자에게 중도금 지급을 독촉하여 E 토지의 중도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E 토지가 수용이 확정되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① E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E 토지의 수용이 확정될 경우 매도인은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