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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1.29 2015고정110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9. 03:20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피해자 D에게, “ 씨 발 새끼들, 니네

가 뭔 데, 개새끼들, 가만 두지 않겠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신고자 외 다른 1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욕설의 정도,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