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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2.18 2020고단92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피해자 ㈜C 소속으로 공사 수주, 자재관리, 공사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공사에 실제로 필요한 자재보다 더 많은 자재를 피해 자의 거래처로부터 받아 와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0. 경부터 2020. 2. 28. 경까지 사이에 피해 자가 수주한 D, E 공사에 사용할 예정이라는 명목으로 전선 자재 합계 64,326,000원 상당을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로부터 받아 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H 맞은편에 있는 고물상에 약 38,500,000원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약 내역서, 견적서, 각 거래 명세서, 사업장 가입자 명부, 근로 계약서, 각 이체 확인 증, 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각 반입/ 반출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범죄 > 01. 횡령 ㆍ 배임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피해액 규모,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