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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5 2013고정218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3. 3. 16. 19:2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보지 같은 년아, 너 같은 년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돼, 개 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를 하고,

나. 위 같은 날 19:40경 서울 관악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내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은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다. 위 같은 날 20:00경 서울 관악구 H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식당’내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은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