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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3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5. 00:1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 내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전력,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주차장 내에서 짧게 운전하는데 그친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