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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24 2017고단14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2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1. 7. 1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20:50 경 여주시 점 봉동에 있는 점 봉동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상거 동에 있는 달인 칼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양형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음주 운전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