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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49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00:09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대방천사거리 2차로 도로를 신길동 쪽에서 참새공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좌회전 금지 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정면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이 충돌하여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수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차량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