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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05 2016고단48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9.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수협에 40억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고 예금보험공사에 약 800억 원의 손해배상 채무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피해자 E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 웨딩 홀 5 층과 6 층 뷔페 식당, 7 층 웨딩 홀의 리모델링 공사를 비수기인 7, 8, 9월에 끝내고 10월부터 정상 영업을 해야 하는데 국세 5,0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해 거래은행을 바꿀 수 없어 자금 회전이 안 되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세금 낼 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대출을 받아 즉시 갚아 주고 리모델링 공사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G)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공정 증서

1. 입금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