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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10 2015나2960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1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4. 5. 30.부터(종료시를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월 차임은 매월 30일 후불로 지급하기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하면서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인도의무 앞서 인정한 사실과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4. 1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4. 14.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목적물인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동시이행항변 및 연체차임의 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으로 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 사건 주택의 인도의무와 원고의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 30.부터 이 사건 주택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서 매월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자신이 수령한 보증금에서 위 연체차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