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0 2016고단39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6. 23:50 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C과 시비를 하던 중 ‘ 술 먹은 사람이 가게에서 행패를 부린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갑자기 “ 야 이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아가리에서 똥 내 나니깐 아가리 다물어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어깨를 밀치고 발로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경찰 진술 조서
1. C의 목격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자백,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