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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9 2017나30127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는 A과 사이에 B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은 2015. 11. 23.부터 2016. 11. 23.까지로 하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가입금액 2억 원)이 적용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역시 A과 사이에 C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은 2015. 8. 11.부터 2016. 8. 11.까지로 하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가입금액 2억 원)이 적용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A과 원고 및 피고 사이에 체결한 각 자동차보험의 보통약관에 의하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한 경우 자동적으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 적용되는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의「대인배상Ⅱ」,「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게 되어 있다.

다. A은 2015. 11. 30. 02:00경 대구 수성구 상동에서 D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다가 부주의로 옆 차로에서 운행 중인 E 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해 이 사건 피해 차량이 파손되었다. 라.

원고는 A이 위 피보험차량이 아닌 이 사건 가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피해 차량의 수리비 28,833,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