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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295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과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08:5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주거지 부엌에서, 피해자의 채무 관계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이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다. 둘 중에 하나는 여기서 죽어야 나갈 수 있다.”고 소리치며 싱크대 안에 있는 식칼을 꺼내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막자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실랑이를 하다가 주먹, 플라스틱 막대걸레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무릎 꿇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안방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안방 침대에 앉아 피고인 옆에 식칼을 내려놓고 피해자를 침대 옆에 무릎 꿇게 하였다가 다시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혀 “머리를 터트려 죽이겠다. 젓가락으로 눈깔을 파버리겠다. 넌 죽어야 고친다.”는 등 소리치며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위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