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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4 2019나1010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1)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합성수지 용기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고, 피고는 젓갈 생산가공판매업 등을 하고 있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7. 6. 14.경까지 젓갈용기를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그 대금 중 13,25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액 13,257,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0. 1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제기 미도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2015. 10.경 사출기 등을 매각한다고 하면서 그때까지 만들어 둔 젓갈용기를 한꺼번에 피고에게 납품하였고, 피고는 그 용기를 이용하여 젓갈을 판매하면 그때 해당되는 젓갈용기 대금을 지급하기로 원고와 약정한 바 있으므로, 물품대금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젓갈용기에 젓갈을 담아 판매하였는데, 그 젓갈용기에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어 매년 500만 원 이상 반품을 당하였으며, 2017. 9.경에만 4,550,000원의 물품이 반품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로써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회사 제품에 비해 중량이 15% 정도 부족하다.

다른 회사 제품에 비해 벽면 두께도 약 17.8% 정도 얇다.

그러다보니 젓갈을 담아 2단 이상 쌓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