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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1983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98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23. 09:00경 부산 연제구 E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F(40세)가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점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걷어 차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근위 경골 외측 고평부 골절, 좌측 슬관절부 내측 인대 부분 파열,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998』- 피고인 A,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1. 11. 26.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4. 3.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4.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08. 7. 22.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09.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으며, 2015. 5. 13. 부산지방법원에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G 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2. 03:00경 부산 연제구 H빌딩 5층에 있는 G 주점 7번룸에서 일행과 함께 손님으로 들어가 위 룸에 자리를 잡은 후 종업원인 피해자 I(27세)가 기본맥주를 들고 와 내려놓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