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46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5. 22: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5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옛날에 피고인의 지갑을 훔쳐갔다는 이유로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를 꺼내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 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들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