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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7 2017노2631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를 재차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거나 영업을 방해한 적이 여러 차례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 15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 징역 형 5회의 처벌을 받았고, 업무 방해죄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다가 구속 취소로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24. 동일 피해자에 대한 특수 강도 등 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는바, 이 사건 범죄사실 및 위 집행유예 판결의 범죄사실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 하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